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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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개요
조상의 토지 또는 본인의 토지를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업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및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본 인: 신분증
- 망자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단,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위임시 : 위임자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위임장(신분증 사본 자필서명과 동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열람 불가
- 확정판결서의 “주문” 내용이 자료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제공 불가
-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
- 상속인 안심 상속 서비스 제공: 2015년 6월 1일 이후
- 사망신고를 한 경우, 읍∙면 사무소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 사망신고 이후에도 별도로 통합신청, 다만 사망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