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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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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등록된 자동차가 전입․전출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법인의 경우 포함)

 

대상 및 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등록대상 및 기간표 : 구분별 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간
  • 전입자(전남외) : 지역번호(전남 00가 0000차량)
  • 전국번호차량 중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마다 신고대상
    • 법인 : 상호 또는 사업자이전,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변경
    • 개인사업자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 등록번호, 성명 등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지역(전남)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없음

등록절차

변경등록서류접수 → 변경내역확인 → 번호변경(구 번호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지역이 명기된 자동차 등록번호) → 번호판부착

구비서류(공통)

  • 변경등록신청서
  • 번호판(2개), 봉인(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 받은자, 위임자)
  • 번호판 분실확인서(번호판 분실시 / 경찰서 또는 지구대)

등록비용

  • 등록 수수료 : 1,300원
  • 기타비용 : 등록세 및 자동차번호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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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