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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의 저당권설정 또는 말소(할부가 끝났을 때)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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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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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7,500원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7,500원 |
저당권설정·말소등록서류접수 → 등록세납부 → 저당권설정 또는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