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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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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록된 자동차의 저당권설정 또는 말소(할부가 끝났을 때)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수료표: 증지대,등록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7,5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7,500원

등록절차

저당권설정·말소등록서류접수 → 등록세납부 → 저당권설정 또는 말소

구비서류(공통)

  • 저당권설정(말소)신청서 1부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저당권자,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 설정용)제출시 서명 가능)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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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