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
굴삭기(타이어식) |
1년 |
로더(타이어식) | 2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
지게차(1톤이상) | 2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
덤프트럭 | 1년 (20년 이하) 6개월 (20년 초과) |
기중기 | 1년 |
모터 그레이더 | 2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20년 이하) 6개월 (20년 초과) |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 1년 (20년 이하) 6개월 (20년 초과) |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
천공기 | 1년 |
타워 크레인 | 6개월 |
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 벌금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과태료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0만원 (최고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