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등록
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이전 등록 구비서류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소유권 변경 |
- 양도양수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
- 변경 전 영업용일 경우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변경 후 영업용일 경우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가입 건설기게 :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건설기계등록번호판(번호변경 된 경우)
- 상속이전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협의서(상속자 및 포기자 :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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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취득가액의 3.4%
민원관련 참고사항
- 30일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변경 등록
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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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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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사용본거지, 성명, 상호 변경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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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체변경 |
- 변경 전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변경 후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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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 자가용→영업용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밒 사업자등록증
- 영업용→자가용 : 변경 전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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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민원관련 참고사항
- 30일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