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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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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청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 2부
  •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 설정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소요비용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2/1,000
  • 증지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민원관련 참고사항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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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28
  • 컨텐츠갱신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