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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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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측자를 붙인 3륜, 4륜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01.01.부터 사용신고 의무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안내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제작증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추가서류 없음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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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