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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매매, 타시도 전입신고, 성명 정정,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변경 신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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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양수(매매) | 사유발생일(잔금 지급 등)로부터 15일 이내 |
타시도 전입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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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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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양도, 양수) | 매도인(양도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 등기부등본 |
매수인(양수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번호판(시ㆍ도가 다른 경우) •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전라남도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구 번호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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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입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 등기부등본 •번호판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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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용신고필증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