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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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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군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군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군민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행정서비스제공 체제 및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 서비스 제공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 우선주의 구현

Public Service Charter 행정서비스 헌장마크

 Public Service Charter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개선의 결과로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 하였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행정서비스헌장마크'로 하되 약칭으로 '헌장마크'로 부르고
영문 표기는 'Public Service Charter'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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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군서면 방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630
  • 컨텐츠갱신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