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무 행정서비스헌장

홈 > 전자민원 > 고객만족도 > 행정서비스헌장

인쇄 QR코드 보기

세무 행정서비스헌장

저희 영광군 신하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모든 납세자들은 신속·정확·공정한 납세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납세자들이 항상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납세자들을 맞이 함으로써 신뢰 받는 세무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납세자들 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 식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처리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시정과 동시에 행정 착오 및 지연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 왼쪽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부서의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때에는 업무처리를 신속히 한 후, 고객의 의견을 성실한 자세로 수렴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서의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 서비스

  • 지방세 중 신고 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사전예고 및 안내서를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이중납부 및 과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 료 정비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착오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 시키겠습니다.
  •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시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및 PC 홈뱅킹 납부제도를 적극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서비스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대상세목, 조사공무원 인적 사항 등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시 세무자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입회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무 조사 시에는 피조사자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전부심사청구 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납부하거나 과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환부청구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환급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창구즉결민원인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신청시 1근무시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지방자차단체의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를 FAX 민원으로 발급 신청하시면 민원실 (FAX민원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해당 지역에 5분 이내에 송부하고, 해당지역에서 처리한 후 다시 회송되어 신청인에 게 발급하기까지 4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들께서 지방세 감면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과나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재무과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5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 회에서 신속히 심사 후 그 처리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서비스

  •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법령중 주요 개정내용을 납세 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책자 및 팜프렛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의 지방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소유권 이전등)을 안 때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납부의무자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도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은 지방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견수렴 서비스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접수 안내표: 서비스별,접수부서,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세정시책 관련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도세 관련 질의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군세 관련 질의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세무조사 관련 질의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이의신청, 심사청구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체납세 관련 질의 징수담당 061-350-5772 061-350-5593
  • 불만접수·처리 창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불만접수, 처리창구 안내표: 서비스별,접수부서,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세무비리신고센터 재무과 061-350-5395 061-350-5593
    공직자 부조리신고 기획예산실 061-350-5216 061-350-5591
    공무원 친절 ·불친절신고 총무과 061-350-5232 061-350-5592
  • 영광군 인터넷 서비스 : https://www.yeonggwang.go.kr/

시정 및 보상 서비스

  •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부당하게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는 납부일로부터 환부결정일까지를 기산하여 초과기일에 10,0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이자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리겠으며
    • 부당한 세금고지에 대한 수정고지 요구시 신속·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3근무시간 이내에 수정 고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시청구 등 구제민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과정을 납세자들에게 수시 공개하고,
    • 납세자의 방청 및 진술기회를 1회 이상 부여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세무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경우
    • 민원불편신고를 해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의 자세등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 문의전화 061-350-4784
  • 컨텐츠갱신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