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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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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란?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오수발생량 산정 (제22조 제1항 제2호)
    •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부과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 하는 양
  • 징수방법 및 시기(제22조 제1항 제6호)
    •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 재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 인허가시 부과함
    • 징수 시기는 건축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오수발생량 산정 (제24조 제2항 제1호)
    •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하수도법 제61조)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m3 (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2015년 적용 단가)

오수발생량(ton)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1,967,000원)

※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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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문의전화 061-350-5120
  • 컨텐츠갱신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