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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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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시책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2024년 생생정보 다운로드

2024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 가이드북 다운로드

인구의 중요성

  •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치단체 발전의 힘은 “예산과 인구”에서 비롯
  •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예산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인구의 감소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감소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저하, 사회기반시설 미약,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짐
  • 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결혼 출산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재혼일경우, 부부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생애1회)
  • 주거기준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청자 기준으로 자격기준, 주거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이내 지원 · 최초 200만원(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2년경과 후 150만원
  • 신청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혼인 신고 시 신청 접수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인 부부, 2022.7.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부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생애1회)
  • 지원기준(2개 모두 충족)
    • [거주요건]혼인신고 이후, 부부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거주
    • [거주요건]부부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도내주소이전가능, 타 시도 전출시 지급제외)
  •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에게 200만원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단, 여성이 가임연령(15세~49세)인 부부
  • 지원검사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13만원, 남성 최대5만원 (1회 지원)
      ※진찰료 , 추가검진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 검진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외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검사지원신청→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검사 및 결과상담→검사비청구
    • 신청접수 : 인구교육정책과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임산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 지원대상 :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급 (택시비, 버스 이용 시 사용가능)
  • 구비서류 :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당일 발행, 주소포함) 또는 결혼 이민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방법 : 인구교육정책과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061-350-466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 법적·사실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군비추가지원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군비 추가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150만원 이내
    동결배아 20회 5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내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내
  • 정부지원 : 시술별 진단서 발급(병원) →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신청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직접수령) → 시술 시행 →시술비 지원(해당병원)
  • 군비 추가지원 : 시술완료후 → 인구교육정책과 청구서 및 서류 제출 → 시술비 지급(시술대상자 본인계좌지급)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이름기재), 입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66, 4813)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신청장소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지
  • 신청방법 : 인구교육정책과 신청→ 전라남도한의사회 대상자확정→한방시술 → 한의원으로 시술비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정관·난관복원수술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남자 만55세 이하, 여자 만49세 이하인자
  •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이외의 진료비 및 비급여 금액 중 상급 병실료, 가족식대 등 수술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는 지원제외
  • 지원기준 : 정관복원 80만원 이내, 난관복원 150만원 이내
  • 신청접수 : 복원 수술 후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정관·난관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자녀순위 금액(만원) 지원방법
    첫째아 500 첫달100만원, 둘째 달부터20만원×20개월
    둘째아 1,200 첫달120만원, 둘째 달부터30만원×36개월
    셋째아~다섯째아 3,000 첫달150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57개월
    여섯째아 이상 3,500 첫달255만원, 둘째 달부터55만원×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세대 신생아 양육비 :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단, 일시금과 전입일이 속한 달까지의 분할금은 지급하지 않음)
  • 자녀의 순위결정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원금(일시금) 지급 → 매달 15일 분할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4.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포인트)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신청인 → 금융기관) →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영광사랑카드)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영광사랑카드 지원금 충전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영광군)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영광사랑카드) 지원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영광사랑카드 지원금 충전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우리아기 주민등록증발급 지원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3. 1. 1.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아기 탄생 기쁨 기념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 기재사항
    • (앞면)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
    • (뒷면) 성별, 태명, 혈액형, 키/몸무게, 부모이름, 부모님 소망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 지원절차 : (읍·면)신청서 접수 → (군) 제작 및 배부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4. 7. 1.이후 출산한 산모
  • 신 청 자 : 산모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0만원 한도, 1회지급(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지원조건 : 산후조리 용도에 맞게 사용처 사용 내역 확인후 실비 정산지급
    ※ 병·의원 및 약제비 내역 제출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급시기 : 신청 달 익월 15일 일괄 지급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현금지급(실제사용금액)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관내 학교 진학,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교육팀(061-350-4704)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학교진학 지원안내표 : 구분, 지원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외국어 특성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지원 : 초등학생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 관내 29개교

○ 글로벌 문화체험 운영 지원 : 관내 중학교 3학년

꿈과 끼를 키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특기 및 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돌봄교실 지원)
○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지원

○ 혁신교육지구 지원

○ 진로 탐색 및 대학입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

인재육성기금 교육시책 운영

○ 성적우수 및 예체능 특기생, 우수교사 장학금

○ 교육 시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전입 장려금 지원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061-350-578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 장려금 지원안내표 : 지원대상,시책명,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비고별 안내표입니다.
지원대상 시책명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비고
전입자 일반 전   입
장려금

세대당 10만원(영광사랑상품권) -세대구성 시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한 자

1회지급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지원비

1인당 15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직원

학생

학   비

지원금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대학생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군장병 전   입
장려금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한 군장병 및 의무경찰

국적 취득자

정   착

지원금

1인당 5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 통 쓰레기
봉   투
1인당 20매(20리터) – 전입신고시 지급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자
영광 바로알기 투어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관내 거주자
유관기관 ‧ 기업체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투어 제반비용 지원

예산

범위

체육 및 문화시설

체육시설
  • 영광스포티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생활체육공원 :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 실내수영장 :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대중골프장
  • 문의: 스포츠산업과(061-350-4852)
문화시설
  • 영광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
    • 상시 공연·전시·영화
    • 문의 : 문화관광과(061-350-5692)
  •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카페, 댄스동아리실, 멀티미디어실 등
    • 문의 : 가정행복과(061-353-1024)
  • 영광군여성문화센터
    • 시설 :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아이돌보미센터, 취미교실 등
    • 문의 : 가정행복과(061-35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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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5257
  • 컨텐츠갱신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