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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2015. 7. 1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로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87,000원 | 연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679,000원 | 연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768,000원 | 연1회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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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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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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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보장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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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의료 | 주거 | 교육 |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주거 | 교육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교육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