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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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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2015. 7. 1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로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자가 - 수선유지 지원 457만원~1,241만원

                           임차가구 - 17.8만원 ~ 34만원 지원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교육활동비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현황입니다.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원) 2,228,445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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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별 보장급여 지원기준안내 : 소득기준, 보장급여 안내사항입니다.
소득기준 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의료 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
선정기준

1) 기초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713,102/ 21,178,435/ 31,508,690/ 41,833,572)

   - 지급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 가구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1억 원, 재산9억 원미만

 

2) 기초의료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891,378/ 21,473,044/ 31,885,863/ 42,291,965)

   - 지원내용 :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본인부담금 차이)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개별 공제분) × 재산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적용

지원절차

  • 1
    •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읍·면)
  • 2
    • 소득·재산 조사,부양의무자 등 조사 및 심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부서)
  • 3
    • 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부서)
  • 4
    • 대상자 관리

문의처

  • 읍·면 : 주민복지부서
  • 군 : 사회복지과( 061-350-5248, 4970, 5323, 4877, 4874, 5147,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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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48
  • 컨텐츠갱신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