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이 무엇인가요 ?
- 자활사업대상자 :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자 중 다음의 참여자격 대상자
- 참여우선순위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보장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있는 시설수급자
- 참여절차 : 근로능력판정 → 조건부과판정 → 상담 → 자활사업대상자선정 → 자활사업참여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특례수급 가구원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기준중위소득 50%)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종류 :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사업, 자활촉진프로그램
1.자활사례관리
gateway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
2.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사업모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 사업내용
- 근로유지형 : 1일 31,800원 (1일 5시간 근로)
-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1일 54,200원 (1일 8시간 근로, 주5일 참여조건)
- 시장진입형(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인턴형): 1일 61,930원(1일 8시간 근로, 주5일 참여조건)
3.자활기업 및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 지원내용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 공유지 우선임대 및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
4.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서부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교육 지원
5.자활 촉진 프로그램
- 자활장려금 : 수급자의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
- 희망저축계좌 1 : 일하는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2 : 일하는 기초주거 또는 기초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 청년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15세~39세 청년/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장려금 30만원 지원
- 청년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19세~34세 청년/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장려금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