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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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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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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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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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