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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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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 구조안전(3개항목) : 기초·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항목) : 부엌,욕실,창호,단열,급수,오수,난방,내선,조명 등
  • 마감상태(4개항목) : 벽,천장,바닥,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별 주택개량 지원내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별 주택개량 지원률 :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②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43%이하 지원률입니다.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②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45%이하

지원율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예시) 대보수(1,241만원)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47%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 난방시설보수 등 중보수 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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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25
  • 컨텐츠갱신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