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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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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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 ②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
③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4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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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예시) 대보수(1,241만원)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47%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