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안내

홈 > 인구교육복지 > 여성/다문화 > 다문화가족지원

인쇄 QR코드 보기

주요사업 안내

한국어교육

  • 시 기 : 연중
  • 대 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단 계 : 단계별 한국어 집합교육(기초반, 1~4단계, 국적취득면접대비반)

자녀생활 및 방문교육사업

  • 시 기 : 연중
  • 장 소 : 지원대상자 가정
  • 대 상 :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 내 용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시 기 : 연중
  • 대 상 : 다문화가족 자녀 만12세 이하
  • 내 용 : 언어평가(아동의 현행수준을 검사), 언어교육(단계별 수업), 부모상담(대상 아동의 교육 및 평가 후 주 양육자와 상담) 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시 간 : 월~금요일(09:00~18:00)
  • 언 어 : 2개국(베트남어, 캄보디아어)
  • 방 법 : 전화, 이메일, 방문 서비스
  • 내 용 : 입국 초기 상담 및 기타 정보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내 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 지원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후관리 및 산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도우미를 양성·운영
  • 지원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관리 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지원목적 :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조기취득 환경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하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 지원목적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 지원대상 : 관내거주이주여성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결혼이주여성 취업연계 지원

  • 지원목적 :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자격증·취업과정 등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이주여성
  • 지원내용 : 직업훈련 전문반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 연계하여 이주여성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면허증 등 직업교육 실시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 문의전화 061-350-5549
  • 컨텐츠갱신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