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아동청소년보호

홈 > 인구교육복지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사업

인쇄 QR코드 보기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학대 신고요령
  • 1단계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2단계 : 아동학대신고(112)
  • 3단계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 교사직군 :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신설직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복지법 제25조 2항)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 점검기간 : 연중
  • 단속방법 : 합동단속반(군,교육지원청,경찰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단속
단속대상
  •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 키스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
  •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 청소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 출입제한시간 : 청소년 노래방 및 PC방(22:00~09:00), 찜질방(22:00~05:00)
    • 호프, 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별표1의 규정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서면 또는 기타 통신매체
  • 근거법령 :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지급 규칙
  • 포상금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지급액표 : 위반행위, 지급액 정보가 있습니다.
번호 위반행위 지급액
1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4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7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문의전화 061-350-5850
  • 컨텐츠갱신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