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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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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금연상담실)

  • 기간 : 연중 월 ~금요일(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 대상 : 흡연자면 누구나 이용가능
  • 장소: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상담실)
  • 방법: 1:1 대면상담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내용
    -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기초설문조사, 등록 후 호기일산화탄소 수치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 상담 후 금연 보조제 등 제공 (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등 제공)
    - 행동강화물품 제공
  • 문의 : 금연상담실(350-5791,4983)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찾아가는  금연클리닉)

  • 기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대상 : 상담자 10인 이상 관내 사업장, 학교 등 생활터
  • 방법 : 사전 전화예약 후 공문접수하여 일정 확정
  • 내용 : 금연상담사 출장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문의 : 금연상담실(350-5791,4983)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 등
  • 방법 : 교육이 필요한 곳에 출장 교육 실시
  • 내용 :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금연홍보물 제공
  • 문의 : 금연상담실(350-5791,498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보건소 금연클리닉(061-350-5791)로 문의바랍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 기간 : 연중
  • 대상 : 공중이용시설
  • 내용 :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법규 미 준수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과태료: 10만원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위반 (시설장 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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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5809
  • 컨텐츠갱신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