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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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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소아백혈병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연중 접수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지원 대상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1차 검진일)
  •   - '1차 검진일' 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포함

  • · 당해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지원가능

- 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 암종 :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200만원(치료비 영수증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만 지원가능)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필요 시)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18세 이상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18세 이상)

지원 암종 : 모든 암 종의 원발성 암환자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 으로 지원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300만원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필요 시)

폐암환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18세 이상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 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지원 암종 : 원발성 폐암(C34)에 한정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지원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200만원/의료급여수급자-300만원

지원 방법 : 해당연도 지원신청에 의함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암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포함
  • 위임장(필요 시)

소아암 환자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암종 : 모든 암종

지원 기간 : 지원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원

지원 범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신청 서류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 년월일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환아 본인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소득ㆍ재산조사 구비서류

  •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ㆍ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필요시) 각 1부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문의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061-350-5809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내역 및 범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표: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등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급여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② 만성신부전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③ 보장구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④ 호흡보조기대여료
  • 기계대여료 매월 60만원 이내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등)매월 10만원 이내
    ※환자의 소모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마스크 또는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 1(중복지급 안됨)
    ※단, 마스크는 1년 2회 지원(1회에 20만원 이내),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은1년에 총 지원금 40만원 이내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 자
⑤ 기침 유발기대여료 월 18만원 이내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⑥ 간병비 월 3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추가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⑦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만 18세 이상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식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나)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 파킨슨병((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표: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특례적용대상 구비서류 지원대상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호흡보조기 대여료특례자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서식 (호흡보조기 처방전)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기침유발기 대여료특례자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의2서식 (기침유발기 처방전)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류 중 별지 제2호서식 대신 별지 제3호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제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36종 질환 대상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r)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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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61-350-4809
  • 컨텐츠갱신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