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연중 접수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지원 대상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
-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자(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음)
-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가능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 암종 : 6대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필요 시)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암환자
지원 암종 : 모든 암종의 원발성 암환자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필요 시)
소아암 환자
지원 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18세 미만의 암환자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이 모두 적합한 자
지원 암종 : 모든 암종
지원 기간 : 신청기준 18세 미만(단,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매년 소득ㆍ재산 조사 수행해야 하며, 기준 충족시 선정)
지원 범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신청 서류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ㆍ재산조사 구비서류
- 소득ㆍ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ㆍ월세 계약서 등 /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 필요시) 각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신청장소: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① ~ ③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 간병비, ③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 가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표: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등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①
요
양
급
여
본
인
부
담
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간병비 |
월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③특수식이 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연간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168만원 이내 |
28개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
· 옥수수전분: 연간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나)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부양의무자를 기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간병비: 장애정도 결정서
-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N18), 파킨슨(G20), 근로ㆍ사업소득 공제 대상자 - 임대차계약서(환자ㆍ부양의무자가구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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