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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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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 연중 접수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지원 대상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
  •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자(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음)
  •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가능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 암종 : 6대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1차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필요 시)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암환자

지원 암종 : 모든 암종의 원발성 암환자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신청 서류

  •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필요 시)

소아암 환자

지원 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18세 미만의 암환자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이 모두 적합한 자

지원 암종 : 모든 암종

지원 기간 : 신청기준 18세  미만(단,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매년 소득ㆍ재산 조사 수행해야 하며, 기준 충족시 선정)

지원 범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신청 서류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소득ㆍ재산조사 구비서류

  • 소득ㆍ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ㆍ월세 계약서 등 /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 필요시) 각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관할부서에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소득ㆍ재산조사를 갈음함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 희귀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① ~ ③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 간병비, ③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 가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표: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등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168만원 이내
28개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 옥수수전분: 연간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나)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부양의무자를 기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간병비: 장애정도 결정서
        -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N18), 파킨슨(G20), 근로ㆍ사업소득 공제 대상자
      • 임대차계약서(환자ㆍ부양의무자가구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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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4809
  • 컨텐츠갱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