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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만이 드리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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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만이 드리는 지원제도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 지원기간 :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상시고용인원의 70%미만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3년간 지원
  • 지원규모 :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감안 8등급 적용지원
    • 제1등급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 500인 이상 ⇒ 연간 2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제2등급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인 이상 ⇒ 연간 1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제3등급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인 이상 ⇒ 연간 1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제4등급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50인 이상 ⇒ 연간 7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제5등급: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인 이상 ⇒ 연간 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제6등급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인 이상 ⇒ 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제7등급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인 이상 ⇒ 연간 2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제8등급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 5인 이상 ⇒ 연간 1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 50% 지원
  • 투자유치기업 은행 대출금 이자발생액 일부 이차보전
    • 기간 및 규모 : 공장신축 착공 후 신청 기점 2년간, 금리 2% 초과분에 대하여 2% 범위 내 지원
    • 적용대상 : 공장부지 및 건축, 생산설비에 따른 은행권 협약 대출금


개별입지 협약 시 SOC 구축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기업이 영광군에 투자 할 경우에는 기반 시설을 적극 조성해 드립니다.
  • 투자 기업과의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 투자기업 이름의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세 감면
  • 백수, 홍농, 법성(5km 이내) : 200kw(kw당 2,500원) 전액 지원
  • 백수, 홍농, 법성(5km 초과) : 200kw(kw당 2,500원) 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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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문의전화 061-350-5797
  • 컨텐츠갱신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