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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기술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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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기술지원제도 운영

국내 및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군내투자기업 : 20억원 이상 투자, 상시고용 10명 이상
    •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 :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월 50만원 이내(12개월 범위)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교육 훈련시 1인당 월 50만원 이내(12개월 범위)
  • 시설보조금 : 시설투자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
  • 이전보조금
    • 공장이전 : 이전비용의 10% 범위 내
    • 본사이전 :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2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이상인 경우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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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문의전화 061-350-5797
  • 컨텐츠갱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