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QR코드 보기
- QR코드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현재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 >
산업경제 >
투자유치활성화 >
지원제도로 이동 https://agri.yeonggwang.go.kr//subpage/?site=headquarter_new&mn=9427" />
재정 및 기술지원제도 운영
국내 및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군내투자기업 : 20억원 이상 투자, 상시고용 10명 이상
-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월 50만원 이내(12개월 범위)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교육 훈련시 1인당 월 50만원 이내(12개월 범위)
- 시설보조금 : 시설투자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
- 이전보조금
- 공장이전 : 이전비용의 10% 범위 내
- 본사이전 :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2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이상인 경우 우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