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정책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영광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아래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 및 이용범위
유형 | 이용허락의 범위 | 공공누리 심벌마크 |
제 1유형 |
제 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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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유형 |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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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유형 |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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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유형 |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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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영광군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 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영광군'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영광군, www.yeonggwan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관광과 김효선 061) 350-5208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관광과 임성훈 061) 350-4674